이혼 후 5세 자폐 아들 혼자 키우다 질식 살해한 30대 친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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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자폐를 앓고 있는 5살 아들을 1년간 홀로 양육해오다가 이불로 말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5일 0시50분쯤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B군(5)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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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자폐를 앓고 있는 5살 아들을 1년간 홀로 양육해오다가 이불로 말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15일 0시50분쯤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B군(5)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 후 B군과 형을 양육해 오던 중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시신에서 확인된 상처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외력에 의한 강한 흉부 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소견, 거짓말 탐지기 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낯선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게 일반인에 비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곧바로 하고, 반복해 학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이유 불문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 범행해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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