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번복 잦아 혐의입증 어려운 아동학대 .. 대검, 피해자 '진술분석 기법'연구 나선다

장서우 기자 2022. 7.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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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친구와 함께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피해자는 생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청주 여중생 사건과 같이 가해자 또는 주변인의 압박 등으로 피해자가 진술을 축소·철회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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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친구와 함께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피해자는 생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구속은 늦어졌다. 경찰 조사 내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한집에 머물러야 했던 상황이 정신적 압박을 가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국회 입법에 이어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 분석 기법 강화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률에 비해 실제 처벌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만, 아동의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주 여중생 사건과 같이 가해자 또는 주변인의 압박 등으로 피해자가 진술을 축소·철회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나 친인척, 보육 교사·교원 등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자다.

대검은 학대 피해자를 학령 전기·학령기·청소년기로 나누고, 학대의 유형도 단순 신체적 학대와 성 학대, 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등으로 분류해 실증적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기법을 국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코로나19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학대 피해 아동은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통한 과학적 증거 현출로 급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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