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 완화 움직임..삼성 등 대형사도 담보비율 인하 검토

황두현 기자 2022. 7.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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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시행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증권사의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지난 1일 발표하고, 4일 증권사에 공문을 전달한 만큼 투자자에 미칠 영향,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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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다올 유진, 1일 반대매매 유예..삼성증권 "검토중"
대형증권사들도 "들여다보겠다"..금주부터 순차적 시행될 듯
(삼성증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 주식투자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거래 증권사로부터 주식 가치가 하락했으니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수금 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시행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증권사의 답변이 돌아왔다.

반대매매로 주식을 청산당한 투자자들의 근심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 발표에 금융투자업계가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담보비율 완화를 발표했고, 다올·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도 잇따라 동참했다. 대형사 가운데는 삼성증권이 비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위한 담보비율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담보비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교보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담보비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미만, 120%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세부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근시일 내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B 증권사는 "완화 조치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 증권사는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이번주중으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지난 1일 발표하고, 4일 증권사에 공문을 전달한 만큼 투자자에 미칠 영향,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감원은 전날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및 임의상환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부했다.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구체적인 담보비율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는 현재도 투자 종목이나 특정 투자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담보비율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담보비율 및 상환방법 변경에 관해 사전안내, 즉 공식적인 경로로 입장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는 건 시기의 문제"라면서도 "비율 인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형증권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증시 하락으로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한 계좌가 속출하면서 재차 증시 하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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