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다올證 등 증권사 반대매매 하루 유예

이승주 2022. 7.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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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다올투자증권도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두 증권사는 적용 담보비율을 낮추고 반대매매 기간도 하루 유예했다.

다올투자증권도 신용공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관련 임시 유예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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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보, 120~130% 계좌에 1일 유예…9월말까지
다올, 130~140% 계좌에 1일 유예…기간 미정

다올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다올투자증권도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교보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실시했으며 다음날 다올투자증권도 잇따라 완화키로 결정했다. 두 증권사는 적용 담보비율을 낮추고 반대매매 기간도 하루 유예했다.

교보증권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담보비율 140%인 계좌 중 반대매매 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지난 4일 담보비율이 128% 1회차 발생했다면 5일에 반대매매가 발생하지만 앞으로 6일에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식이다. 이번 유예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유예 조치를 적용 받고 싶다면 해당 고객은 영업점에 연락해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다올투자증권도 신용공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관련 임시 유예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담보비율 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한 뒤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30% 이상 140%미만 계좌로 조건을 완화하며 하루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미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동 상황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면제는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의 증시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결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올 관계자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 자산보호와 시장 대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투자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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