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주기적 확인' 의무화..깔따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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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법정 수도계획의 근거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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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서 인천과 제주 등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일과 유사한 사태를 막는 게 목표다. 수도사업자에게는 수도시설에 소형 생물체가 유입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법정 수도계획의 근거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이 서면으로만 제한했던 것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수도사업자가 종사자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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