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대학생 딸이 낳은 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서지훈 2022. 7.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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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에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완전 입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입양과 차이가 있어

- 일반 입양은 성년자 입양도 허용이 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 미성년자 입양 및 친권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을 하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딸아이가 선배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서 급히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한 결혼이어선지 사위는 결혼 초부터 술을 마시고, 임신한 저희 딸을 때려 6개월도 안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전 사위는 이후 연락두절 상태이고요. 딸아인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면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손녀는 우리가 키우기로 하고 6년 전, 딸아이를 유학 보냈습니다. 손녀가 돌도 채 안 되어 벌어진 일이고,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유학을 갔다는 상처를 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아 저희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셈 치고, 손녀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손녀도 저희 부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졸업 후 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이면 손녀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됩니다. 손녀가 저희를 부모로 알고 있는데 아예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입양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계속 자식처럼 키우셔서 손녀를 본인의 자녀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 지금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입양 제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변호사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선영: 입양의 경우에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요. 그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친생 부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고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부양관계와 상속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는 모두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일반 입양은 양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불완전 입양인 것에 반해서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에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완전 입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있어서도 일반 입양은 배우자 없는 자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고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배우자 없는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고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입양은 성년자 입양도 허용이 되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의 경우도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녀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친생 부모가 그를 대신해서 입양을 승낙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 전에 친족 관계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친양자 입양보다는 완화된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지금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아이의 친아빠하고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보여요. 이런 경우에도 과연 입양 진행이 가능할까요.

◆ 김선영: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하고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정대리인 및 친생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그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미성년자 입양 및 친권자 입양의 경우에 모두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을 하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의 따님이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사연자의 딸만 동의를 하시면 되고 친권자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친생 부모 중 1인인 사위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위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에서는 일반 입양도 되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친아빠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하더라도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통상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입양인데 사연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가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그 부분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이 입양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은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그 부모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손자녀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명백한 금지 규정은 없는데

◆ 김선영: 그렇습니다. 법원이 입장을 변화해 왔는데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에서는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 친자 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감추고 친생 부모인 것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비밀 입양은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입양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최근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조부모가 자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만 미성년자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양소영: 우리 법원이 항상 미성년자와 관련된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 자녀의 복리를 여기서도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경우에 입양을 허가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선영: 법원의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입양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서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친생 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에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입양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연의 경우를 돌아가서 보면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와 남편이 일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손녀를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보면 손녀가 오랜 기간 사연자와 남편을 부모로 알고 성장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딸을 대신해서 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 또한 입양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아 입양이 허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내보면 입양의 요건은 어기는 건 없고 충족한 걸로 보여 지고 다만 자녀의 복리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법원에서는 아마 가사 조사 면밀히 해서 이 부분을 밝힐 것 같아요. 일단은 법률 상담 진행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철저히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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