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정보 통신 시공' 광고..12일부터 300만원 과태료

김승준 기자 2022. 7. 5.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 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 통신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억원 미만 정보 통신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만들어졌다. 정보 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 통신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신설됐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Δ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Δ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됐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Δ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Δ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