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정보 통신 시공' 광고..12일부터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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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 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 통신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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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정보 통신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만들어졌다. 정보 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 통신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신설됐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Δ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Δ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됐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Δ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Δ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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