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법원 나와 검찰 가는 '공판검사실'

허진무 기자 2022. 7. 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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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영민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던 검찰 공판검사실이 5일 퇴거한다. 1989년 법원 청사가 세워진 이후 3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이틀 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에 있던 공판2부 검사실을 서울중앙지검 본관 12층으로 옮긴다. 공판검사실은 1989년 법원청사 설립 당시 마련됐다. 검사들이 공판 때마다 사건 기록을 검찰청사에서 법원청사로 옮기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였다. 부장검사실 1곳,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으로 13.98㎡(약 125평) 규모이다. 청사 서관 12층의 절반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

이후 법원 업무가 증가해 법원청사 공간이 부족해졌다. 법원은 2007년 법정을 신축할 공간이 부족하니 공판검사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판검사실을 옮길 공간이 없다며 버텼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2019년부터는 법원 측에서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2019년 성명을 통해 “기소 기관과 판결 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보안 명목으로 공판검사실 통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 검찰이 “2022년 8월 말까지 공판검사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오는 2025년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이 완공되면 공판검사실을 이 건물에 배치할 계획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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