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액 제외 논란..법조계 "선제적 조치, 지방법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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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손해를 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면책을 쉽게 해주겠다는 법원 발표 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달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분을 청산가치에 고려해주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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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조치 상식·원칙적 결정"
"부·울·경 등에도 구제길 열어줘야"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손해를 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면책을 쉽게 해주겠다는 법원 발표 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빚 탕감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달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분을 청산가치에 고려해주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가령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면, 현 시점 하락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한다. 기존엔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경우 손실 여부와 상관 없이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나 이달부턴 손실액이 제외된다.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되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내야하는 변제금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법원이 빚내서 코인, 주식 투자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빚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가령 코인 투자자가 5000만원을 빌려 투자를 했다면, 이는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아있다. 청산가치 산정시 코인과 주식에만 엄격했던 잣대를 개선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선 변제액을 놓고 따져보면 사실상 코인 투자 손실분은 면책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진다.
반면 법조계에선 도산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재기 불능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개인회생제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서울회생법원 조치가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까지 맞물려 하반기에 채무자들의 도산 신청 사건도 폭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회생법원의 조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왜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 면제해주느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파산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백 회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 법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 위법성이 커 도박 유사행위로 보지만 결국은 부동산, 주식, 금융파생상품 등 투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생·파산 분야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회생제도가 쉽게 말해 사람이 극단적 선택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서울지역만 시행되는 기준을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가 발달한 서울지역에서만 시행되면,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코인·주식 열풍은 세대와 전국을 아우르는 문제인 만큼 수도권, 수원, 인천이나 제2경제권인 부·울·경 등에도 확대해서 구제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3만 4553건으로 전년 동기(3만 2947건) 대비 1606건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많은 수원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방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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