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자 성 착취물 뿌린 20대, 징역형→벌금형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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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음란물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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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음란물 5편을 올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해시태그 단어들을 주목했습니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해당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SNS 해시태그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음란물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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