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스트레스"..자폐 앓는 5살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5년

황예림 기자 2022. 7.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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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앓는 5살 아들을 질식사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새벽 12시5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인 B군(5)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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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폐를 앓는 5살 아들을 질식사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새벽 12시50분쯤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인 B군(5)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한 후 자폐가 있는 B군과 B군의 형을 약 1년간 홀로 양육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신에서 확인된 상처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외력에 의한 강한 흉부 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소견,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낯선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게 일반인에 비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곧바로 하고 반복해 학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해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 범행해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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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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