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총괄 간부 16가구 임대사업 '투잡'

2022. 7.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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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실장 보유 건물등기 입수
2018년 민간임대 등록 후 사업
2015년엔 가족간에 저가 거래도
市 다주택자 고위 승진배제 무색
김씨 "세무사 자문 받았다" 해명
[네이버갈무리]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집 16가구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며 국내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서울시 간부가 여러 가구의 부동산을 통해 수익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종로구 사직동에 다세대 주택 16가구로 구성된 빌딩(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은 2018년 해당 각 주택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해당건물과 토지의 등기에 따르면 김 실장은 종로구 경희궁 인근 주택가 대지 512.4㎡와 그 건물을 2015년 8월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3억원이었다. 매도자는 당시 김 실장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김 실장 처의 모친 즉 장모였다.

김 실장은 해당 대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3년 후 2018년 땅에 24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지었다. 다시 말해 차입을 통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다. 건물의 각 층에는 10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이 4호씩 구성됐고, 건물은 총 16개의 원룸으로 구성됐다. 각 집들은 전부 김 실장과 그의 아내가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간 거래를 하며 13억원에 거래된 땅이 3년도 채 안돼 2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은 3년 전 지나치게 싼값에 땅이 거래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당시만 해도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장려하던 때라며 세무사와 상의 후 공시지가에 따라 거래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13억원은 당시 공시지가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2015년 당시 해당토지에는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 당시 토지 공시지가는 15억 2280만원(㎥당 297만6000원×512.4㎡),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3억 4000만원에 달한다.

또, 김 실장 매매 6개월 전 바로 옆 같은 용도의 땅이 매매된 바 있는데 해당 매매가는 3.3㎡ 당1673만원에 거래된 반면 김 실장의 토지는 3.3㎡ 당 838만원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가 형성이 안되는 만큼 당시 세무사의 제안을 받아 절세하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직동 인근 한 공인 대표는 “단독주택일지라도 서울 중심지에서 시세 형성이 안되는 지역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또 13억원은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거래는 가족간 거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세무사도 “(시세형성이 불가능하다면)감정평가를 받아 놓는 방법도 있다”며 “주택관련 부서 공무원이 가족간 거래를 하며 저가매수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해당건물의 현재 공시가격은 30억여원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인근 신축 건물들의 경우 3.3㎡ 당 5000~55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치로는 70~80억원에 달하는 건물인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관련 최종 책임자로서 각종 정보 등이 몰려있고 결정하는 직책”이라며 “주식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이 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인사검증 강화를 발표한 바도 있다. 김 실장이 맡고 있는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 1급 또는 2급이 배치되는 자리다. 김 실장은 현재 2급에 해당한다. 서울시 주택정책 수장인 김 실장의 다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김 실장이 아직 승진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다주택관련 문제가 수면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따졌을 때 (임대사업) 겸직을 못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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