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위해 협력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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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임창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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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창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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