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협은 체불 승진승호분 지급하고 단체협약 해지 철회하라"

백나용 2022. 7. 5.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협 사용자 측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제주감귤농협(이하 제주감협) 사측은 2017년부터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승진승호분을 체불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협 사용자 측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5 dragon.me@yna.co.kr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제주감귤농협(이하 제주감협) 사측은 2017년부터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승진승호분을 체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감협 노조 측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승진승호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으나 사측은 일부 액수만 지급한 채 지난달 3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제주감협 사측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지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제주감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결국 감귤 농가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제주감협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불임금의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며 "노조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