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거 위기 가구 '디딤돌 주택'..최대 12개월 무상 거주

전준우 기자 2022. 7. 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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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긴급 임시주택 '디딤돌 주택'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디딤돌 주택은 천재 지변이나 임대료 체납, 가정 폭력, 철거 등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은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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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임대료 체납·가정 폭력·철거 등 위기 가구
디딤돌 주택 내부(강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긴급 임시주택 '디딤돌 주택'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디딤돌 주택은 천재 지변이나 임대료 체납, 가정 폭력, 철거 등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디딤돌 주택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 임대주택 4호를 유상으로 임차했다.

3룸 2호(54.84㎡, 51.87㎡)와 1.5룸 1호(38.68㎡), 원룸 1호(16.97㎡) 등 총 4호이다.

각 주택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함께 침구류도 갖추어져 있다.

입주 대상은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가 원칙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입주 대상자 추천을 받은 뒤 강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나 다인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발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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