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적 선택케한 경찰 간부, 첫 재판 시작하자 마자 '끝'

박아론 기자 2022. 7.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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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5일 오전 협박,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경위(4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내연관계인 B씨(46·여)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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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당일 사선 변호인 선임 밝혀..다음 기일 7월 중 재개 예정
40대 A경위/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5일 오전 협박,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지구대 팀장 A경위(4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첫 공판은 A경위가 당일 재판부에 사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A경위의 변호인은 "지난주 금요일 피고인의 지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부터 피고인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는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A경위의 다음 재판은 7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내연관계인 B씨(46·여)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면서 B씨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 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속해 통화를 하면서 "네 아들은 살려줄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라"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 의해 발견됐다.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은 1차례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경위의 혐의를 규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경위는 구속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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