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검사실, 33년 만에 방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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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남아 있던 검찰 공판부가 오늘(5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퇴거합니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백장수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은 "전국 법원 중 검찰직원이 상주하는 검찰 공판 사무실이 있는 곳은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유일했다"며 "재판기관인 법원과 기소기관인 검찰청 공판사무실의 불편한 동거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법원을 찾는 국민들 눈에 비춰봐도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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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남아 있던 검찰 공판부가 오늘(5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퇴거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틀간 법원 청사에 남아 있던 공판2부 검사실을 중앙지검 본관 12층으로 옮깁니다.
1989년 법원 청사가 세워진 후 33년간 이어져 온 검찰과 법원의 '불편한 동거'가 끝나는 것입니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 청사에서 사용하던 공간은 부장검사실, 검사실, 기록열람·등사실 등 총 413.98㎡ 규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인 2019년부터 법원 측에서 본격적인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고 법원 측에 퇴거 시한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정리됐습니다.
백장수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은 "전국 법원 중 검찰직원이 상주하는 검찰 공판 사무실이 있는 곳은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유일했다"며 "재판기관인 법원과 기소기관인 검찰청 공판사무실의 불편한 동거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법원을 찾는 국민들 눈에 비춰봐도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부 이전으로 비워진 사무실에는 고등법원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나가 있던 사무실들을 옮겨 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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