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연구비 25억 환수 부당"..2심도 코오롱생명과학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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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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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연구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변경된 것이 발견됐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2018년 7월 종료된 인보사 관련 연구는 과제평가단의 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각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총 25억원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총 4개의 세부과제에서 대부분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며 "연구과제 전체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부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법률대리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연구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이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세계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인보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우뚝 설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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