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연세대 의대생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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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21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4일)저녁 6시 50분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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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21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4일)저녁 6시 50분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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