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성 공무원,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종합)

김용민 2022. 7.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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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 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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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 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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