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 검사실 33년 만에 방 뺀다..'불편한 동거' 끝

이보배 2022. 7.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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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남아 있던 검찰 공판부가 5일 퇴거한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존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기소 기관과 판결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판부 퇴거를 촉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검찰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고 법원 측에 퇴거 시한을 제시하면서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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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 신축 이래 125평 사용..공간 부족으로 갈등 끝에 이전 합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남아 있던 검찰 공판부가 5일 퇴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이틀간 법원 청사에 남아 있던 공판2부 검사실을 중앙지검 본관 12층으로 옮긴다.

1989년 법원 청사가 세워진 후 33년간 이어져 온 검찰과 법원의 '불편한 동거'가 끝나는 것이다.

법원 내 공판부 사무실은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존재했다.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검찰이 법원 청사에서 사용하던 공간은 부장검사실, 검사실, 기록열람·등사실 등 총 413.98㎡(약 125평) 규모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이후인 2019년부터는 법원 측에서 본격적인 퇴거 요청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기소 기관과 판결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판부 퇴거를 촉구했다.

검찰은 대안없이 공판부를 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지난해 법원이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검사실로 향하는 통로 한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통행로 일부를 막으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검찰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고 법원 측에 퇴거 시한을 제시하면서 봉합됐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부 이전으로 비워진 사무실에는 고등법원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나가 있던 사무실들을 옮겨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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