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부패신고, 실명 안 밝히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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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부패신고와 관련, 신고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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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위 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제도 사전 안내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은 확대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부패신고와 관련, 신고자 본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형사처벌과 징계처분까지만 감면됐다.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이전에는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했으나 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과 관련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에게는 소속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 제도를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해당 면직자가 자신이 재취업 제한 대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목적이다.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 때문에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다가 퇴직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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