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대전·충북경찰청, 환경오염 사업장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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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충북경찰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와 금강수계 상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조 취약시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 고장·훼손 방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배출량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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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충북경찰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5일 금강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32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1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와 금강수계 상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조 취약시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 고장·훼손 방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배출량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기간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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