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어떻게 할까?
사업자가 노동자에 미리 설명, 통지해야
사용자 원할 때 언제든 상품 변경 가능
약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DC‧IRP)의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5일 의결됐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만기에 달했을 때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천억원에 달하는데, 대개 예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위험자산 편입 비중도 70%에 그쳐 수익률이 1~2%대를 넘지 못하곤 했다.
반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10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원리금 보장상품 뿐 아니라 다양한 펀드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
실제로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다.
심의위는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승인할 수 있는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함께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을 위주로 심의받는다.
제도 시행 후 심의위를 거쳐 승인된 첫 상품은 오는 10월 중에는 공시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품이 정해지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미리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때 노동자대표 동의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가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으면, 이 가운데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면 된다.
이처럼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①노동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②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③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우선 노동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고 통지받게 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신규 가입한 경우에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를 받고, 통지 후 2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이 발동된다.
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도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때에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OPT-OUT) 있다.
만약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바꾸려면 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노동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물론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를 통해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이 취소되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고,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의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사항은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정부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서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주 하는 질문(FAQ)' 형태로 정리해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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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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