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점주 동의없이 광고·판촉비 못 떠넘긴다

이철 기자 2022. 7.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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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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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동의, 광고 50%·판촉행사 70%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쇼핑 인파로 붐비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표를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Δ위반행위의 중대성 Δ부당이득 발생정도 Δ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Δ가맹본부의 규모 등이다.

또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에 부과하기로 했다. 기산일은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이다. 고려 대상 기간도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의 효과를 Δ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20~30% Δ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20% Δ제거하지 못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 과징금 부담능력 등 판단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Δ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Δ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과징금 부담 능력 Δ위반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도 고려하고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위반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결정 기준을 구체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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