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한계?.. 교사 흉기 위협 초등학생 대응책 없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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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학교 측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 이를 본 여성 담임교사 B씨가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연구실 서랍 속의 흉기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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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 이를 본 여성 담임교사 B씨가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연구실 서랍 속의 흉기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옆에 있던 다른 반 남성 교사 C씨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에 B씨와 C씨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린 상태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만 받게 된다. 형법상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향후 사고가 재발해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학이나 학급 이동의 경우,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이튿날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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