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제도 디폴트옵션 도입..오는 10월 첫번째 상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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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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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확정기여형·개인형에 적용
"주요 선진국 이미 도입..수익률 제고 기대"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5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미국(2006년), 영국(2012년), 호주(2013년), 일본(2018년) 등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연평균 수익률은 6~8%대를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 주요 내용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및 선정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모니터링 등 향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중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에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근로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변경된 내용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가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 안내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적립금 이전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한 번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 노후준비에 버팀목목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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