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 CCTV·안전요원 배치..폭행 당한 공무원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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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기로 했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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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기로 했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 공무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법적 지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 등 편의 사항도 추가로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 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다수의 관련 민원이나 반복 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근무시간 이내 접수, 민원실 운영시간과 형태 등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동시에 조례 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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