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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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Δ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Δ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Δ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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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Δ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Δ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Δ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갖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 편의가 크게 제고됐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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