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대표 출마 강행 뜻.."비대위원장 될 때 피선거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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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지난 4월 비대위원장 선출시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비대위원회가 박 전 위원장이 6개월 당적 유지 요건을 못 맞춰 사실상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자,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들어 이미 피선거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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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급 없으면 후보 등록하겠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지난 4월 비대위원장 선출시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비대위원회가 박 전 위원장이 6개월 당적 유지 요건을 못 맞춰 사실상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자,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들어 이미 피선거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입당한 지)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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