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불법 물질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김잔디 2022. 7.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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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물질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1브이-엘에스디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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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물질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1브이-엘에스디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1브이-엘에스디는 강력한 환각제인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의 물질로, 환각 등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시에이치-피아타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에서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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