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허위 제출' 이스타항공, 국토부 특별 감사에 "오해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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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된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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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회계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된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며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의 복구 후 2021년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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