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울시의장 "TBS-뉴스공장, 편향적.. 지원 끊어도 청취율 높으니 광고 폭주할 것"

MBC라디오 2022. 7. 5. 09: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
- 교통방송 수명 다 했다.. 누가 교통방송 들으면서 운전하나
-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편향적.. '뉴스공장' 폐지해도 개편돼야
- TBS 폐지 조례안? 독립선언 조례.. 청취율 높으니 광고 폭주할 것
- 조례안 유예기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유연성 가질 수도
- 1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및 용적률 완화
- 공급 규제 완화가 시민들의 요구.. 吳와 협의할 사항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기 서울시의장

☏ 진행자 > 서울시의회가 어제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바로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을 끊는 내용의 조례안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강택 TBS 대표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현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의장 선출되신 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 김현기 > 네네.

☏ 진행자 >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내용이잖아요. 조례안이. 그런데,

☏ 김현기 > 사실상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교육방송의 성격을 교통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의회는 지원을 끊는다, 이게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른 방안입니까?

☏ 김현기 >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대다수의 시민들이 교통방송을 개선해라,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게 시민의 요구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장님 교통방송의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기 >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교통방송, 말 그대로 교통방송 아닙니까. 물론 종합편성 방송으로 재단법인화돼서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그 방송이 시민의 욕구와 요구에 부합해야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하죠.

☏ 진행자 > 그러면 의장님 한번 추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교통방송에서 시사 문제를 다루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사를 다루는 건 좋은데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까?

☏ 김현기 > 공정성의 문제겠죠.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현기 > 우리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교통방송을 즐겨 듣습니다. 청취율도 다른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아주 높고요. 그러한 교통방송이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수백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공정한 방송을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강하게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에둘러 가지 말고 그냥 제가 대놓고 질문드리겠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이강택 대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청취율 1위다,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의장님.

☏ 김현기 >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공정한 방송은 말 그대로 보편적 방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편성을 상실하면 공정한 방송이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죠.

☏ 진행자 > 그러면 중간 정리 삼아서 질문을 드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만약에 정리가 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그때는 다르게 강구할 수도 있다, 대책을.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현기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아니고.

☏ 김현기 > 여러분은 알다시피 교통방송이 출범한 배경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안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방송인데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 발전 이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내 수요에 대한 변화도 달라졌습니다. 요사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이 계실까요? 대부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내 앱을 통해서 운전을 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방송도 달라져야 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하는 것이

☏ 진행자 > 교육.

☏ 김현기 > 아니 꼭 교육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폐지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교통방송이 없어지는 걸로 아시는데 교통방송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 진행자 > 다만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뜻인가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이게 폐지 조례안이 다른 말로 하면 언론진흥조례고 독립선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

☏ 김현기 > 서울시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강택 대표도 어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으로 TBS 같은 경우는 상업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끊어버리면 그건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현기 > 공영방송이니까 상업광고를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 민간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방통위의 심의를 받아서 얼마든지 상업광고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청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폭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민간방송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의 매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현기 >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비약이고요. TBS는 주주가 시민입니다. 이유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신임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주인데 또 그 주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또 방향이 맞지 않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사 의견 표시를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 조례안에 보면 여간 재정 지원은 1년간 유예를 하는 걸로 돼 있는 1년간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의장님.

☏ 김현기 > 당초에 초안은 2년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칙에 명시된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둬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 김현기 >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기간의 유연성을 가져야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일단 1년이라고 친다면 그 1년의 기한은 내년 말까지가 되는 겁니까?

☏ 김현기 > 그건 그렇지 않죠.

☏ 진행자 > 그럼요?

☏ 김현기 > 이게 심의가 의결되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완전 의결 통과됐을 때

☏ 진행자 >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

☏ 김현기 >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되겠죠.

☏ 진행자 > 물론 그렇게 되겠네요.

☏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장 아마 8월부터인가 아마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의장님.

☏ 김현기 > 일단은 저희 임시회가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정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상임위에 상정이 된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냥 뚝딱 의결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고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치면 당장 처리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다면 내년 예산 짜는 과정에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네요. TBS 예산이.

☏ 김현기 > 그것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가 예년과 달리 많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의 조치를 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조례안이 발의된 2호이고 1호를 보니까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의안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걸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 이렇게 돼 있던데.

☏ 김현기 > 국회에도 촉구하고 정부에도 촉구하는.

☏ 진행자 >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장님.

☏ 김현기 > 지금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는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더 활성화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 진행자 > 용적률은요.

☏ 김현기 >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을 완화하고 하는 등 이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이른바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그게 국민의힘 서울시당이나 이쪽하고도 논의가 된 내용입니까?

☏ 김현기 > 아닙니다. 서울시장하고 정책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 진행자 > 왜냐하면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김현기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의 요구가 주택규제 공급에 관한 규제, 이걸 해소해 달라는 것이 바람이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김현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현기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