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작업 본격 시작..빨라도 8월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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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시작된다.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도 다음 달에나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법 시행 전 새 검찰총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기는 어렵다.
문제는 총장 임명 전 문재인 정부 관련 비위 의혹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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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등 감안하면 이달 내 임명 어려워
신임 총장, 주요수사 착수 후 임기 시작 불가피
수사권제한법 시행 전 존재감 보이기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시작된다.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도 다음 달에나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법 시행 전 새 검찰총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총장 제청 대상자 추천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출장 중인 한동훈 장관이 오는 7일 귀국하고 이튿날 출근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8일께 후보추천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후보군 3~4명을 압축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 단계라는 건 법무부도 어느 정도 후보를 추렸다는 의미다.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면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외부 변수가 있고, 지난해 총장 인선 국면처럼 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후 7일 만에 추천위가 구성됐지만 후보군을 압축하기까지 49일이 걸렸다.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총장 후보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추천위에서 후보군 4명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때문에 당장 서둘러도 이달 내 임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총장 후보추천위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채동욱 전 총장부터 역대 총장 임명 과정을 보면,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임기 시작까지 두 달 내지 그 이상이 소요됐다. 유일하게 한 달을 넘지 않았던 문무일 전 총장 인선 때도 25일이 걸렸다. 문 전 총장 임명 과정에선 후보추천위 구성 후 3일 만에 4명이 추려지면서 기간이 단축됐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는 데도 모두 보름 이상 걸렸다.
한 명의 최종 후보가 지명돼도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과 개최 여부가 매끄럽게 합의되지 않으면 8월 내 임명도 무조건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기는 어렵다. 지난 6번의 사례를 보면 최종 후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까지 최소 17일 이상이 필요했다.
문제는 총장 임명 전 문재인 정부 관련 비위 의혹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대규모 인사가 단행돼 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새 총장과 무관하게 정치적 수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검찰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9월 시행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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