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우던 지적장애 5살 아들 살해,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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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5)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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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5)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분 동안 이불로 B군의 온몸을 돌돌 말아 동여맨 뒤 두 손으로 압박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1년 넘게 B군을 혼자 키우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앓던 허리디스크도 악화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부모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해행위를 하는 등 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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