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약 처방' 앱..복지부 "약사법·의료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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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6개월 만인 지난 6월 운영 중단된 '배달약국'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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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현영 의원 복지부 질의 후 답변 받아
"불법행위 점검·고발…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출시 6개월 만인 지난 6월 운영 중단된 '배달약국'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약물 오남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서비스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닥터나우'를 고발하자 지난달 서비스가 중단됐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다고 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는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으로 매칭해 약품을 제공했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단순 약만 처방했다면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닥터나우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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