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 6700억원"

윤수희 기자 2022. 7. 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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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늘어나면서 567개 공공기관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792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약 6792억원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자 전년 부과된 2915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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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권익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늘어나면서 567개 공공기관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792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20년 11월,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신규 대상 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되면서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장애인등편의법(3.0%)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 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 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 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32만건 중 59.5%에 달하는 약 316만 건 중 283만건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33만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약 6792억원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자 전년 부과된 2915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처분도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공익신고는 1만1652건으로 보상금‧포상금 액수는 약 85억원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관련 본인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뿐 아니라 명예훼손, 무고 등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고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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