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주한미군 만취 뺑소니..피해 보상 가능할까?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채다은 /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음주 사고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이게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형사 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채다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먼저 이 문제의 미군은 사고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채다은]
가해 미군은 우리 경찰과 미 헌병이 수색에 나서자 우리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 헌병대에 그 신병을 인계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먼저 저는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사고라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거잖아요. 이것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채다은]
그렇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음주 뺑소니를 한 이번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는 거죠?
[채다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우리 국민일 경우였고 이번에는 미군이 가해자니까 미군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채다은]
올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미군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도 있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군이 가해자인 경우에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냐, 처벌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변호사님을 연결한 것도 이번 사고를 낸 미군이 과연 우리 법률의 틀 안에서 우리 법이 정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채다은]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미군인 경우에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놓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표지판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도주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저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채다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남아 있는 CCTV라든가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고가 미군이 신분이 미군이니까 공무수행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채다은]
공무 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공무 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처벌도 처벌이고 그런데 피해자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신 분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이분이 과연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미군이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공무 외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무 중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이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미군 측에서 협조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채다은]
기본적으로 미군에서 협조해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에 만취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무 중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가 아닐 때는 미국 정부나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개인이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군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면 배상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채다은]
첫 번째로 미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군에서 그것이 기각되거나 거절을 하는 경우에 미군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미군 당국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 해당 미군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버리거나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상이나 배상 처벌이 미흡할 경우에 보통 우리는 항소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만약에 개인이나 미군 측이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법 틀에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채다은]
사실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의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배상의 경우에서도 미국인 개인에게 배상을 했을 때 송달이 되지 않는다거나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이 과거 미군 범죄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출국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가해자가 출국을 한다면 저희가 처벌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채다은]
통상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워낙에 음주 이후에 교통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증거를 채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당한 순간이 되면,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을 확보한다든지 앞서 이번 사고처럼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채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최근에는 자동차나 이런 곳에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CCTV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미군 측의 협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재발방지대책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다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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