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재산→소득 중심.. 年수입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권도경 기자 2022. 7.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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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문10답 -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체계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

4000만원미만 車엔 부과 안해

65%가 건보료 月3만여원 줄어

직장가입자

월급외 수입이 2000만원 넘는

상위 2% 부담액 月5만원 증가

피부양자

소득기준 年3400만원서 낮춰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 전환

2026년8월까진 20~80% 경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올해 2단계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골자는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줄이고 평균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됐던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의 가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일정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2조800억 원가량 수입이 줄어들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이 현재 20조 원 정도 있는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건보료 부과체계 왜 개편하나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방식과 형평성 논란은 해묵은 과제였다. 직장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보험에 편승해 ‘무임승차’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재산과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더 내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 65%인 약 561만 가구(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든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해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다.

2 직장가입자에게는 어떤 영향

보수(월급) 외에 별다른 가외소득이 없거나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 총 1909만 명 중 98%가 여기에 해당된다.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45만 명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은 평균 월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전체 상위 2% 정도다. 부담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 지역가입자 부과방식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이 같은 방식은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와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소득 이외 요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 원(공시가격 8300만 원,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을 일괄(기본) 공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해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올해 기준, 월 1만4650원)에서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올해 기준, 월 1만9500원)로 변경한다.

4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높아졌는데도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커,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소득 4100만 원(월 342만 원) 이상인 4.2%(8만3000명)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다.

5 최저 보험료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만4650원이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는 1만9500원이었다. 하지만 정률제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월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늘어난다. 최저보험료 적용을 받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해 2년간은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최저보험료를 똑같이 맞추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조정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사후 확인된 수입 내역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의 조정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보험료에도 적용해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목적이 크다.

7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기준은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한국은 건강보험 피부양률이 0.9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 1명을 사실상 떠맡고 있는 셈이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은 독일은 0.28명, 대만 0.49명, 일본 0.68명 등이다. 소득 요건은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1278만 원 등이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 정도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우리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이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8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텐데

오는 9월부터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피부양자의 1.5%(27만3000명)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 조치를 마련했다. 오는 2026년 8월까지 20~80%를 경감해 준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1년 차엔 건보료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엔 60%, 3년 차엔 40%, 4년 차엔 20%를 경감해 준다. 신규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가량 보험료를 내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현행처럼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 영향은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소득액 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이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된다.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올라가도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상쇄) 효과가 훨씬 크다. 이에 연금소득자 90% 이상의 실제 건보료 부담은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0 피부양자 전환 축소 등 개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지만 자녀 등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약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조치는 건보 제도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여준다고 평가 받았지만 당초 계획보다 퇴행한 것은 아쉽다는 평이다. 2017년 여야가 합의해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만들 때는 당초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59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절반가량만 줄인 셈이 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피부양자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경우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재산과표 인하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건보료 수입도 매년 2조 원 넘게 줄게 돼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적립금이 20조 원 정도 남아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권도경·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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