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ASD와 기술문서 국제규격 'S1000D' 사용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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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 협회(ASD)와 기술문서 국제규격 'S1000D'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S1000D'는 무기체계나 항공기 등 복잡한 장비의 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방식을 규정한 국제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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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 협회(ASD)와 기술문서 국제규격 'S1000D'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S1000D'는 무기체계나 항공기 등 복잡한 장비의 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방식을 규정한 국제규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체 기준인 '기술교범 국방표준서'에 따라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저장방식은 따로 정의하지 않아 "우방국과의 데이터 호환에 제한이 있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ASD와의 이번 사용권 계약에 따라 "앞으로 S1000D로 데이터 저장방식을 변경하면 이미 S1000D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EU 등 우방국에서 작성한 기술문서와 데이터 호환이 원활하게 이뤄져 무기체계를 운용·정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후속 군수지원도 용이해진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그동안엔 우리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S1000D 규격으로 자료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론 개발단계부터 S1000D를 적용한 기술자료를 생산해 업체의 부담 경감은 물론,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이 이번에 획득한 S1000D 사용권은 S1000D의 한글본 발간·배포, S1000D 한글본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사청은 S1000D의 국내 적용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S1000D 번역과 방산업체에 대한 홍보·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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