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제출 특별조사.."조속히 오해 해소"(종합)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2022. 7. 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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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대해 이스타항공은 "정상적 회계결산을 진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반영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국토부 제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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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사실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 제출해 변경면허 발급
이스타 "정상적 회계결산 거칠 수 없어서 가장 최근 자료 반영 "
회계 자료 비교(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대해 이스타항공은 "정상적 회계결산을 진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반영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국토부 제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며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자본 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사업계획·결격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감사 결과 2021년말 기준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잉스타가 제출한 자료인 1993억원 대비 28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말 기준 수치를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2월경 회계시스템 복구 후 2021년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 증가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이런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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