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할까.. 교섭 재개 여부 5일 최종 결정

김창성 기자 2022. 7.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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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가 오늘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일 업계와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4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고 이날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이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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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의 파업 강행이 임박한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현대차 노조가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던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가 오늘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일 업계와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의 이 같은 결정은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판단해서다.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파업이 확정되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섭 재개 또는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현대차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88%)이 투표에 참여해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대비 찬성률은 71.8%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4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고 이날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이 임박했다.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찾아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지만 결국 노조의 파업 강행이 임박한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호봉제도 개선 및 이중임금제 폐지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 ▲고용안정 ▲해고자 원직 복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수용 범위를 넘어선 요구 사안이 많다며 우려를 묘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미 차 반도체 부족 장기화로 신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는 이중고를 맞게 됐다.

세계적인 차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이어져 생산이 지연되고 고객 인도기간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려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까지 얹어질 위기다.

최근에는 중국 봉쇄,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며 상반기 현대차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생산손실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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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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