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유원지 주변 50곳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허광무 2022. 7. 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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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8월 26일까지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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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원산지 표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8월 26일까지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 해변, 일산·진하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50곳이 대상이다.

행락철 수요가 많은 농산물 3종, 축산물 6종, 수산물 15종 등 총 24종을 확인한다.

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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