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위반·제원표 미부착 '스키드로더' 599대 리콜

김동규 2022. 7.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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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건설기계 12종, 총 599대가 형식승인을 위반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는 15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Skid Loader)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돼 리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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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건설기계 12종, 총 599대가 형식승인을 위반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는 15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Skid Loader)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키드로더 [현대건설기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형 중장비의 일종인 스키드로더는 집게나 버킷(bucket)을 이용해 토사와 골재 등을 운반하는 장비로, 축산 농가나 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들 스키드로더의 최고속도 향상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건설기계 성능에 맞게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능 오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작사가 사용자에게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돼 리콜된다.

제원표가 없으면 사용자의 기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는 현대제뉴인(☎1899-7282)과 인승(☎02-6404-9116~7)으로 하면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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