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이용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오지은 2022. 7.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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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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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관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 조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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