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임신중단권 폐기에 일부 州 개헌 추진

송형국 2022. 7. 4. 2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이른바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해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일부 주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하거나 반대로 임신중단을 불허하는 내용의 주(州)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임신중단권 보장을 주 헌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이른바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해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일부 주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하거나 반대로 임신중단을 불허하는 내용의 주(州)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가 보도했습니다.

버몬트주는 '임신·출산의 자유가 개인 자율성의 핵심이며, 주 정부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11월 중간선거 때 추진키로 했습니다.

버몬트주는 현재도 임신중단이 허용되고 있으며 70% 이상이 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임신중단권 보장을 주 헌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경우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1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 하원 의결을 거쳐 11월 중간 선거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도 11월 중간 선거 투표시 임신중단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주와 켄터키주 등에서는 주 헌법에 임신중단권 부재를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8월 2일 프라이머리 투표 시 '캔자스주 헌법상 임신 중단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정부가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표결키로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등을 포함해 임신중단을 규제할 수 있는 주 의회의 입법 권한을 조문화하는 것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켄터키주도 캔자스주와 비슷한 내용으로 주 헌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켄터키주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임신중단 금지법이 발효됐으나 주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아직은 임신 15주까지는 허용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몬태나주는 11월 중간선거 때 태아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날 경우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