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갖고 속도"..첫발 뗀 '강제징용' 협의회, 새 정부안 낼까
피해자 측, 직접 협상 요청..국제 중재재판도 제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민관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우리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일 처음 열린 회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현금화라는 사안도 있으니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긴장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에 한두 번 더 협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는 "한일관계 개선에서 강조된 '속도감'이 협의회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는데 (외교부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8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72건 가운데 우선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3건부터 논의하자는 데 오늘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일본 기업들은 거부한 상태로, 이르면 가을 무렵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로서는 서둘러야 하는데, 회의에서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만나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고 이들이 만나 화해를 거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여기에서 외교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고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에조차 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제 중재재판을 통해 제3자 손에 맡기는 방법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걸 국제 재판의 장으로 문제를 옮기자는 의견도 강도 높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특정한 안을 이미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에 대해 또 다른 소송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첫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300억 원 기금으로 대신 배상금을 변제한다는 안은 '정부 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늘 회의에서 어떤 안을 소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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