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부당인사' 제동.."낮은 직책 발령은 부당"
휴직 전 '매니저' → 복직 후 2단계 아래 '담당'
회사 측 "임시로 매니저 발탁..직급에 맞춘 인사"
[앵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건 부당한 인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마트 매장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낸 뒤 이듬해 3월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 점장 다음 직책인 '매니저' 역할을 맡았지만, 업무 복귀 이후에는 두 단계 아래인 '영업 담당'으로 발령났습니다.
직급이 대리였던 A 씨는 원래 과장 이상이 맡는 매니저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 발탁된 건데 복직 당시 대체 인력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회사가 밝힌 이유입니다.
이에 A 씨와 노동조합은 부당한 보직 변경이라면서 구제 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휴직 전에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에 불과했다면 사업주가 본래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육아휴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휴직 전후 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와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4년 6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을 내놓으면서 육아휴직 이후 인사 발령의 위법 여부를 가를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휴직에 따른 불이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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