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신청
정부, 경매 아닌 심사로 결정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단독 신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할당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매가 아닌 정부의 할당 심사 절차를 거쳐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주파수 확보 여부가 결정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진행해 이날까지 할당 신청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단독 신청한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 검토에 착수해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할당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대역(3.42~3.50㎓)과 인접해 있다. SK텔레콤과 KT 등이 가져갈 경우 장비 추가 설치와 주파수집성기술(CA) 등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할당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 투자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 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5G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은 전국 131개 시·군 내 읍·면에서 통신 3사의 5G망을 서로 로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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