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대 소 취하한 김부선 "김건희 녹취 듣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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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일 이재명 의원의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려 한다. 지난 일이고 그는 패자"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씨에게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이날 혹은 다음날 중으로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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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고 4일 밝혔다. 취하 이유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일 이재명 의원의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려 한다. 지난 일이고 그는 패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소 취하 이유에 관해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다”면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면서 “강은 나를, 나는 강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이재명 측에 돈을 받아 소를 취하했다’는 악플러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씨에게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이날 혹은 다음날 중으로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18년 9월28일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과거 김씨의 대마초 흡연 이력을 다시 들추는가 하면, 김씨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관련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4년째 진행 중이며 지난달 23일 5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씨의 소 취하 선언으로 인해 더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뉴시스에 소 취하 이유에 관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 간 녹취록 속 발언을 들었다.
그를 결심하게 한 김 여사의 발언은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해당 발언에 관해 김씨는 “김 여사는 이재명씨와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라고 말했다.
김씨는 “만약 이재명씨가 김 여사를 고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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